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뉴시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는 1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소재 클럽 '버닝썬' 카운터 앞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들을 상대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를 약식기소했지만, 김씨는 이에 불복해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19일 하루 동안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김씨가 유죄라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법정 공방을 지켜본 뒤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평결을 내리고 적정한 형을 토의하면 재판부가 이를 참고해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 측은 폭행이 '물뽕(GHB)'의 영향이라며 심신상실을 주장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함께 폈다.
또 사건 당시 출동한 강남서 경찰들에게 마약 검사를 요청했으나, 경찰들이 제대로 검사를 진행하지 않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고 변론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관들을 직무유기로 고소한 바 있다.
김씨는 이날 "만약 내가 마약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이 맞는다면 처벌받는 것이 옳다"면서도 "형사분들이 한 행동도 그렇고, 2∼3주 후에 버닝썬 사건이 터진 걸 보니 비리가 많이 숨겨져 있을 듯해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문제 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물뽕(GHB)을 먹었든 술을 먹었든 이번 사건을 무죄로 볼 건 아니다"라며 "약식 명령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심리를 마친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 등을 검토한 뒤 유죄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피고인의 행태가 이른바 물뽕(GHB)보다는 술에 취해 한 행위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도 대법원에서 말하는 신체 안전성을 해하는 정도로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일치된 의견을 내놨다"고 밝혔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