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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우여곡절 끝 '소방관 국가직화' 내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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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법령 개정 등 3월까지 마무리

뉴스1

지난 8월 화재진압 중인 소방관들의 모습. 2019.8.6/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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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재상 기자 = 소방공무원의 신분 국가직 전환 법안이 19일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서 내년 4월1일부터 일괄적으로 지방직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다만 2020년 1월부터 곧바로 국가직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법률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입법절차 등을 3월까지 마무리 지은 뒤 4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다.

소방청은 소방공무원 신분 국가직 전환을 위한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등 6개 법률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올 초부터 소방당국이 기대했던 법안이 여야 정쟁 속에 계속 지연되면서 11월 중순이 지나서야 법안이 통과됐고 내년 4월부터 시행이 될 계획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은 2017년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8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시작해 올 6월 의결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통해 교부세율 증원에 의한 인건비 지원안 등을 확정 지은 바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법안통과가)지연 되면서 내년 1월부터 곧바로 국가직 전환은 어렵다고 판단했다"라며 "주요 법안들은 다 통과가 됐고,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하위 법령 제개정에 다소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가직 전환 관련 주요 하위 법령으로는 Δ소방공무원임용령 Δ소방공무원 승진임용규정 Δ제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Δ지방교부세법 시행령 Δ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이 있다.

소방청에 따르면 국가직 전환과 관련된 법률안 및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령은 총 43개(법률 7, 대통령령 27, 부령 9)다.

이 중 소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 소방인력의 인건비 등을 충당할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은 국회 본회의 법안 통과와 함께 효력이 발휘된다.

다만 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안은 예산 회계연도 등을 감안해 2021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더 나아가 행정적으로는 전국에 있는 5만여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신분증도 새로 발급될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체 소방공무원 5만2261명 가운데 지방직은 5만1615명(98.7%)이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경우 신분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에 있어서의 큰 차이는 없다.

아울러 소방청은 향후 국민 안전과 소방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목표를 제시하는 기자회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소방청 관계자는 "독도 헬기사고 등의 수습이 마무리 되는대로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하위법령 입법절차를 조속히 추진해 내년 4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lexe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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