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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檢, 조국 동생 구속기소···“학교법인에 110억 채무 안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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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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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씨가 가족이 운영하는 학교법인 웅동학원에서 위장소송, 채용비리 등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조씨는 지난달 31일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구속 후에는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지 않았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를 받는다.

허위공사를 근거로 웅동학원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학교법인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0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강제집행을 피하려고 부인에게 채권을 넘긴 뒤 위장이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적용했다.

조씨는 지난 8월말 웅동학원 관련 수사가 시작되자 학교법인 상대 소송과 아파트 명의 관련 자료를 파쇄하라고 시킨 혐의도 받는다. 또 채용비리 브로커들에게 350만원을 건네면서 필리핀 도피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교사 채용 지원자들에게 받은 뒷돈 가운데 브로커 2명이 챙긴 수고비를 제외한 1억4,700만원을 조씨의 범죄수익으로 보고 사무실 임차 보증금 등을 대상으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은 조씨가 2015년 부산의 한 건설업체 사장을 상대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주겠다”며 수고비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냈다는 의혹은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웅동학원 이사장을 맡고 있던 모친 박정숙(81) 집에서 교사채용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몰래 빼냈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채용비리에 관여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교사 채용 문제출제에 관여한 정황에 대해서도 일부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웅동학원 내부 문건에는 조씨가 뒷돈을 받고 빼돌린 시험문제 출제기관으로 동양대가 기재돼 있다. 조 전 장관은 웅동학원 측에서 시험문제 출제를 부탁받고 전공 교수에게 의뢰한 적이 있지만 시기는 기억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조씨는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채용비리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건강 이상을 호소하며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출석해서도 조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해 충분히 조사하지 못했다. 조씨는 지난달 4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을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바 있다. 변호인은 “원래 우울 증세가 있어서 약물치료를 받고 있었고 구속 이후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고 전했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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