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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POP이슈]유승준 측 "韓서 돈 벌려는 것 아냐..입국 후 사회에 기여할 방안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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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유승준 SNS


유승준(42·스티브 승준 유)의 법률대리인이 F4 비자(재외동포 비자) 신청 이유를 비롯해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 2심 승소에 대한 유승준 측의 입장을 밝혔다.

18일 방송된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는 유승준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윤종수 변호사가 출연했다.

이날 윤 변호사는 위반 내용과 제재 처분이 비례관계가 없어 원칙에 반한다며, 2002년부터 이어져온 입국금지 조치가 과하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한 영리 행위가 가능한 F4 비자 신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사실 그 비자를 신청하라고 한 건 유승준 본인의 판단이 아니라 저희 변호인들이 제안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F4 비자는 재외동포가 내국인과 가장 동등하게 대우를 받을 수 있는 비자다. 그 비자로 신청을 해야 법원에서 비례의 원칙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단을 기대할 수 있었다"며 "들어가서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고 싶다는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세금 문제 때문에 한국에 들어오려고 한다는 세간의 추측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윤 변호사는 "유승준 씨 입장에서 한국은 단순 외국이 아니라 본인이 태어나 젊은 시절을 보낸, 여러가지 사회적 기반이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국 같은 곳에서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니 가고 싶어 하는 건 당연한 거다. 아이들도 크면서 '왜 아버지는 갈 수 없느냐'고 물어보나보더라. 그게 계속 가슴에 다가오기도 하고, 또 (입국이 금지된 동안) 국민들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직접 이야기해보고 싶기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오랜 세월의 괴로움을 사회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바꾸고 싶은 부분도 있을 거라고 본다. 본인에게 여러 회한이 있기 때문에 일단 들어오는 기회를 가지게 되면 방안을 여러가지로 모색하려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승준은 과거 가수로 활동할 당시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2002년 해외 콘서트 등의 이유로 출국한 뒤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을 고의적으로 기피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에 유승준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을 금지 당했다. 지난 2015년 유승준은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인 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영사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15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유승준의 손을 들어주면서 입국 가능성이 열리게 됐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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