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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연매출 1조 롯데 월드타워면세점 문 닫나…관세청 결정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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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 없고 고용 1천500명 걸려 막판 '고심'

롯데 "신동빈, 면세점 운영인 아니다"

(세종=연합뉴스) 신호경 기자 =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의 운명을 놓고 관세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면세점 선정 과정의 비리'에 따른 특허 취소 결정이 사상 초유의 사태인 데다 수천 명의 고용까지 걸린 사안이라 법률적 판단 외 경제·사회적 파장까지 고려, 내부에서 한 달 넘게 치열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롯데그룹은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기 위해 뇌물공여 유죄 판결 당사자인 신동빈 회장이 면세점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 등을 내세워 관세청과 여론을 설득하고 있다.

◇ 2017년 신동빈 기소 당시 관세청 "유죄 확정되면 특허 박탈될 수도"

연합뉴스

미세먼지에 갇힌 서울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수도권·충청권 지역 미세 농도가 나쁨으로 예보된 31일 오후 서울 잠실 일대가 미세먼지로 덮여 있다. 2019.10.31 ondol@yna.co.kr



관세청 관계자는 17일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와 관련, "과거 면세점 운영 과정에서 관세법 위반이 적발돼 특허가 취소된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진 적은 처음이기 때문에 검토할 부분이 많다"면서 "관세청 내외부 전문가를 동원해 법률 검토를 진행해왔고,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지난달 17일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면서 시작됐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신동빈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만큼, 이 건이 특허 취소 사유인 '부정한 방법'인지 따져야 하는 상황이다.

사실 이 논란은 이미 지난 2017년 4월 17일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 대가(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획득)를 바라고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기소된 시점부터 제기됐다. 당시 관세청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공지한 것처럼 뇌물죄가 법정에서 확정되면 특허가 박탈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지난달 판결 이후 관세청 내부 변호사와 면세점 전문가들은 신동빈 회장 건이 관세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대법원 판결문을 중심으로 꼼꼼히 들여다봤다.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병행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만약 178조 2항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별도의 위원회 등 절차는 필요 없고 관할 서울세관장이 특허 취소를 직권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롯데면세점 잠실 월드타워점
[연합뉴스 자료사진]



◇ 롯데 "면세점 특허 취득 아닌 공고 관련 문제일 뿐"

롯데그룹은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고 1천500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혹시라도 문을 닫지 않을까 긴장하며 몇 가지 '취소 불가' 이유를 대고 있다.

우선 롯데는 신 회장의 뇌물 공여가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이라 관세법 제178조 2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를 편다.

해당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대로 뇌물 덕에 면세점 특허를 새로 부여하는 '공고'가 이뤄졌다고 해도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2016년 당시 기획재정부가 신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발급 계획을 발표한 것은 2월 13일이었고, 이후 신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독대가 3월 10일, 실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 신청 공고는 4월 30일 각각 이뤄졌다.

아울러 롯데는 제178조 2항 '부당한 방법'의 주체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으로 명시돼 있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관세청이 면세점 특허 신청서상 운영인으로서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데,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 취득 당시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신동빈 회장이 아닌 장선욱 전 대표였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은 신 회장을 면세점 운영인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롯데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앞서 2015년 11월 잠실 면세점(월드타워점)이 특허 경쟁에서 높은 점수에도 불구, 석연치 않은 심사 결과로 탈락한 사건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기 때문에 더 억울하다"고 하소연했다.

이런 롯데의 반박이 아니더라도, 관세청 역시 고용이나 현재 면세점 업황 등을 고려할 때 법률적 판단만으로 쉽게 취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월드타워점에 근무하는 1천500명의 대량 실직이 우려되는 데다, 최근 한화와 두산[000150]이 영업 부진을 이유로 서울 시내 면세점 특허권을 스스로 반납한 상황에서 월드타워점마저 특허가 취소되면 전체 면세·관광산업이 더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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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신동빈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shk99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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