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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유럽 출신 IS 조직원들 본국 돌아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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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고등법원 “시리아 내 IS가담 자국민, 본국 데려와야”
한국일보

터키와 접경인 시리아 북동부 카흐타니야에서 지난달 31일 북동부에서 철수한 미군과 쿠르드 민병대 시리아민주군(SDF)이 첫 순찰을 하고 있다. 카흐타니야=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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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과 네덜란드 법원에서 자국 출신 이슬람국가(IS) 가담자와 그 가족을 정부가 송환 조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터키가 자국이 관리하던 유럽국 출신 IS 가담자에 대한 본국 송환을 시작한 데 이어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IS에 가담했던 자국민 송환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온 유럽 국가들의 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1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지난주 독일 베를린 고등법원은 5년 전 독일을 떠나 IS에 합류했다가 현재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 알홀 캠프에 수용된 빈트 달리아(33)와 그의 세 자녀에 대해 독일 정부가 나서서 본국으로 송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수용소의 상태가 생명을 위협하는 정도”이며 “아이들은 엄마와 함께 살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 지방법원도 네덜란드 정부에 시리아 북부 수용소 내에 있는 자국 출신 아이들 56명과 필요시 아이들의 엄마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항소 절차와 상관 없이 2주 안에 조치를 취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이들의 변호인은 “이는(자국민 송환 문제는) 당장 처리해야 하는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WP에 따르면 수용소 내에 갇혀 있는 이들은 재판 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IS조직원들 사이에서 ‘배반자’ 딱지까지 얻으며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간 시리아 북동부를 통제해온 쿠르드족은 IS 격퇴전을 통해 체포하거나 투항한 IS 조직원과 추종세력 약 1만2,000명을 별도 시설에 수용해왔다. 이 중에는 유럽 출신 IS조직원도 최소 1,200명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 운동가들은 식량과 식수 및 의료 지원 부족 등 수용소의 열악한 조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왔다. 지난달 터키가 시리아 북부 쿠르드 지역을 공격한 이후에도 극심한 혼돈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유럽 정부는 테러 위험 등 부작용을 우려해 이곳에 갇힌 자국민의 송환 문제에 대해 소극적 태도를 일관해오고 있다. 이들을 자국으로 송환할 때 법정에 세워도 처벌할 근거도 마땅치 않다. 소피아 콜러 독일 외교관계위원회(DGAP) 분석가는 WP에 “누구도 공격에 감행했던 이들을 돌려보내는 문제에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 터키가 자국이 관리하던 유럽국 출신 IS조직원과 그 가족을 본국으로 송환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럽 국가들의 고심은 더 커지고 있다. 발표 이후 지난 14일 터키는 IS 포로 중 독일인 7명을 베를린으로 송환했으며, 영국인 1명도 런던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독일 정부는 송환된 이들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령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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