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0 (토)

구호소 생활 2년 포항지진 이재민 임대주택으로 이주 시작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등록 96가구 중 62가구…나머지 34가구는 그대로 남아

연합뉴스

포항지진 2년째, 흥해실내체육관 이재민 텐트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지난 7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포항지진 이재민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다.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지진으로 2년간 임시구호소에서 생활한 상당수 이재민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한다.

15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진 이후 북구 흥해읍 흥해실내체육관에 마련한 임시구호소에 머문 이재민 96가구 가운데 62가구 주민이 이날부터 차례로 국민임대주택으로 이주에 들어갔다.

시는 이사비용 100만원과 월 임차료를 지원한다.

월 임차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포항시가 50%씩 부담한다.

이들은 대부분 한미장관맨션 주민으로 애초 임대주택 이주 대상이 아니었다.

집이 크게 파손됐다는 '전파' 판정이 나야 임대주택 거주 자격을 얻는데, 시가 '약간 수리가 필요한 정도'인 C등급을 매기는 바람에 이주 대상에서 제외됐다.

당연히 '안전등급 판정이 심하게 부서진 실태와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왔다.

한미장관맨션 주민 155명은 "4개 동이 크게 파손됐는데도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며 등급을 높여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했으나 올해 6월 1심에서 져 항소한 상태다

소송으로 힘겨루기를 하면서 갈등이 커지자 시는 소송과 별개로 이들에게 대체거주지를 마련해주기로 했다.

장기간 임시구호소 생활로 주민 건강이 나빠지는 등 정상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해서다.

시 주거안정심의위원회는 이주희망 조사와 현장조사를 거쳐 96가구 가운데 62가구에 이주 자격을 주기로 의결했다.

나머지 34가구 주민은 이주 신청을 하지 않거나 현장조사에 응하지 않아 그대로 남는다.

최종명 포항시 주거안정과장은 "지진 발생 이후 오랫동안 대피소 생활로 심신이 지친 이재민이 새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흥해실내체육관 이재민 임시구호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sds123@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