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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벌써 '독감 유행주의보'…1000명당 7명 '독감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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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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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서둘러 접종을 마칠 것을 당부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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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가 15일을 기해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달 3일부터 9일까지, 45주차 인플루엔자 증상이 의심되는 환자가 외래환자 1000명당 7.0명으로 유행기준(5.9명)을 초과한 데 따른 조치다.

갑자기 38℃ 이상 열이 나고 기침과 인후통을 보이면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로 분류된다. 지난달 20일부터 26일 사이 43주차에 외래 환자 1000명당 의사환자 수는 4.5명이었다가 44주차에 5.8명, 그리고 45주차에 7.0명으로 늘었다.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시기는 지난해와 같은 시기(11월16일)다.

인플루엔자를 예방하려면 예방접종이 필수다. 특히 합병증 위험이 높은 임신부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중 미접종자는 이달 내 예방접종을 끝내는 게 좋다.

만 2주 이상 신생아를 포함한 9세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각종 질환을 앓는 고위험군은 유행주의보가 발령되면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도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질본은 타미플루로 대표되는 오셀타미바르 계열 약품에서 환각, 섬망 등 부작용 논란이 있는 만큼 의료계와 환자 모두 충분한 이해와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아·청소년이 해당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면 보호자는 적어도 이틀간 아이가 혼자 있지 않도록 하고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영유아나 학생이 인플루엔자에 감염되면 해열제 없이 체온이 정상으로 회복될 후 24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보내지 않아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정은경 질본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은 11월 중으로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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