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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선거법 개정땐 26곳 통폐합… 與野 치열한 수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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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위 제출자료 분석 / 민주·한국 10곳·바른미래 2곳 해당 / 실제 통폐합땐 지역구 60곳 영향 / 지역구 240·250석 등 의견 분분

세계일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통폐합 대상이 되는 지역구는 총 26곳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통폐합에 따른 이웃 지역구의 간접적 영향까지 고려하면 그 파장은 더 클 전망이다. 이에 지역구 의원들의 비중이 큰 정당들은 선거법 개정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등 선거법 개정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수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국회제출 자료를 보면 의원정수(300석)를 유지하되 지역구(253→225석)를 줄이고 비례대표(47→75석)를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과 올해 1월31일 대한민국 인구(5182만6287명)를 기준으로 추산한 ‘인구미달’ 지역구는 총 26곳으로 나타났다. 선거구획정위는 총인구수를 선거법 개정안에 명시된 지역구 의석수(225석)로 나눈 1석당 평균 인구수(23만340명)를 기준으로 지역구 인구 상·하한 조건(15만3560∼30만7120명)을 산출해 지역구를 분석했다. 경기 평택시을과 세종시는 인구 상한을 넘겨 분구 가능성이 제기된 상태다.

선거법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253석에서 225석으로 28곳의 지역구를 없애야 하는데 이번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24곳(통폐합 26곳, 분구 2곳)이 축소된다. 실제 획정위 절차에서 제시된 의석수를 맞추기 위한 미세조정에 들어가면 영향을 받는 지역은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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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실제 통폐합을 하려면 인구 하한 미달 지역구 26곳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구와 조정을 해야 하기에 이번 선거법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지역구는 60곳을 넘을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구 통폐합이 인구수를 기준으로 결정되다 보니 도시 지역보다는 전라·경상도 농촌 지역구가 통폐합 과정에서 영향권 안에 들게 된다.

이에 따라 선거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대안신당의 농촌 지역 의원들은 지역구 의석 감소폭을 줄이거나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식으로 선거법 개정안을 수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실제 개정안의 지역구 의석 225석 대신 240석으로 수정하면 통폐합 대상 지역구는 14곳, 250석으로 수정하면 통폐합 대상은 6곳으로 크게 준다.

선거법과 함께 검찰 개혁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 입장에선 대안신당 등의 군소야당의 반발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위해선 재적 과반(296명 중 149표)을 확보해야 하는데, 내부 이탈표가 없다는 전제하에 민주당(128석)은 정의당(6석), 민중당(1석), 친(親) 민주당 성향 무소속 5석(문희상 국회의장, 김경진·손금주·손혜원·이용호 의원) 등 140석만 확보한 상황이다. 현재 10명의 의원이 활동 중인 호남 기반의 대안신당을 끌어들일 수 있느냐가 패스트트랙 법안의 통과 여부를 좌우하는 셈이다. 대안신당의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협상에서 우리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낼 것”이라고 선거법 수정 의사를 공언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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