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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정부, '北 주민 추방 논란'에 "헌법 3조, 4조 균형 있게 접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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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추방 조치가 위법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 균형있게 법을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강화도에서 열린 기자단 워크숍에서 "남북관계는 늘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면서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영토 조항인 헌법 3조 뿐 아니라 4조도 늘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헌법 3조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내용이고,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추방 조치를 비판하는 측에서는 헌법 3조를 근거로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을 북한으로 추방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당국자는 남북관계 문제에서는 "헌법 3조만 이야기한다면 현실에서 많은 애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면서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서는 남북 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잠정적 특수 관계라고 지정한 남북기본합의서 1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번 추방 결정은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와 비슷하다"며 북한 주민들을 외국인에 준하는 신분으로 판단했다는 점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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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일부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반박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수사를 담당하는 분들이 경력이 굉장히 오래된 수사관들"이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수사기관들이 다 참여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정도 조사한 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고, 남측으로 온 북한 주민의 조사 기간은 평균적으로 3일 정도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다만, 추방 조치에 대한 국내외 탈북단체, 인권단체 등의 비판에는 직접적인 대응을 삼가고 있습니다.

(사진=통일부 제공, 연합뉴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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