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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신영은 기자]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히 ‘유리 오빠’로 알려진 권모(32)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량이 구형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됐던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씨와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김모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모씨에게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준영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특히 신상정보 고지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에 신상정보가 등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들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 여부는 향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 도덕적으로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최준영 역시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며 울먹였다.
유리 오빠 권씨는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인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1시 열린다.
shiny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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