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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양소영 기자]
검찰이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과 최종훈(29)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준영 최종훈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정준영 등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구형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skyb1842@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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