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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맥도날드 ‘햄버거병’ 민사 합의로 일단락…검찰 “수사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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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피해 어린이 치료비 전액 부담 합의

맥도날드 “위생 논란, 점포 전수조사할 것”

세계일보

맥도날드 한국 매장. 한국맥도날드 제공


한국맥도날드가 자사 햄버거로 인해 병에 걸린 피해자와 합의함에 따라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사태는 일단락됐다. 그러나 검찰은 합의와 별개로 수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문혜정 부장판사)는 ‘햄버거병’ 피해자 4명이 맥도날드·한국맥도날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조정’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맥도날드는 합의가 성립함에 따라 이날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맥도날드는 피해 어린이에게 지금까지 발생한 치료금액은 물론 앞으로 치료와 수술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을 모두 지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햄버거병 사건’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피해자와의 합의로 수사를 멈출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미 재수사를 시작해 지난달 25일 고발인 조사를 실시했다.

세계일보

김기화 한국맥도날드 상무가 4일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에서 뉴시스와 인터뷰하며 맥도날드 측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2016년 9월 네 살 여아가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부모는 “발병 당일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햄버거를 먹은 탓”이라고 주장했다. 부모는 이듬해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이후 유사 증상을 겪었다는 피해자들이 추가로 나타나며 ‘햄버거병 사태’로 비화됐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맥도날드와 임직원을 작년 2월 불기소처분했다. 패티를 제조한 맥키코리아 대표 등 임직원 3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올 1월 맥도날드 임직원을 재고발했다. 지난달 17일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의원이 재수사를 촉구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햄버거병 사건’은 다시 급물살을 탔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햄버거병 사건은 불기소처분으로 종결됐고, 재수사의 단초가 된 ‘허위진술 교사’는 상대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근 내부고발자의 공개로 알려진 위생 논란에 대해서는 “전국 410여개 매장에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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