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기, 안마기 관련 상표 출원 현황. 특허청 제공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피부관리숍 대신 가정에서 피부관리를 하는 ‘홈케어족’의 증가로 편의성과 실용성을 갖춘 피부미용 마사지기와 안마기 등에 대한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특허청은 안마기 관련 상표출원이 2014년 1567건에서 지난해 3204건으로 104.5%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상표 전체의 출원증가 28.0% 보다 높은 수준이다.
특정부위를 집중 관리할 수 있는 ‘안면(얼굴)마사지기’ 상표출원의 경우 2014년 28건에서 지난해 216건으로 늘었다.
출원인 유형별로 보면, 법인 출원이 7821건(68.3%)으로 개인 출원(3628건·31.7%)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법인은 ㈜바디프랜드가 107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웅진코웨이㈜(117건), ㈜텐마인즈(95건), ㈜웰뷰텍(8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지맹 특허청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피부미용과 건강관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 증가로 실용성과 편리성을 갖춘 마사지기, 안마기에 대한 수요는 더 확대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 최신 뉴스 ▶ 두고 두고 읽는 뉴스 ▶ 인기 무료만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