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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경남도]경남도, ‘안전 무시’ 도로교통시설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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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10일 안전을 무시한 도로교통시설을 대거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6월20일부터 10월15일까지 창원, 통영, 의령, 남해 등 12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교통시설 설치 및 관리실태에 대한 안전을 감찰했다.

표본감찰 결과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001곳 중 어린이보호구역 53곳, 164개 시설이 시설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했다.

보호구역을 과도하게 지정하거나 보호구역 시설이 없어졌는데도 보호구역을 완화 또는 해제하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 보호구역 내 주정차 과태료 중 4억3000여만원을 시·군이 부과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했다.

교통안전시설 중 과속방지턱은 8065개 중 상당수가 설치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속도제한 미설정, 안전표지 미설치, 도색이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경남 김해시에 가드레일 지주 지지력을 확보하지 못해 넘어진 가드레일. |경남도 제공


7개 시·군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가로등과 보안등 시설 92개를 2년 이상 방치해 감전사고 등 주민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도록 했다. 지방도나 국도에 근린생활시설 진·출입로를 연결하려면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하는데도 11개 시·군은 35건의 지방도 연결허가 때 변속차로를 확보하지 않았다. 도로점용 허가 8894건 중 절반에 가까운 4096건은 점용공사가 끝난 뒤 준공 확인을 받지 않았고, 점용허가 사업장에 건설자재나 폐콘크리트·폐아스콘 등을 방치했다.

8개 시·군은 최근 5년간 2729건, 8억4000여만원의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세입 손실을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경남도는 이번 감찰에서 모두 186건의 도로시설물과 사업장 안전조치 위반사항을 확인해 106건은 시정, 80건은 주의 조처했다.

경남도는 주의 요구 중 위법사항이 큰 4건은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11억1000만원을 회수 또는 부과하는 재정적 조치를 했다. 또 관계 공무원 121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요구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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