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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인천시]‘붉은 수돗물’ 집단 손해배상 청구액 20억원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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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인천시청 모습.|인천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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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인천 서구 주민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금액이 2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인천시는 손배소송과 관계없이 적수사태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4만2036건, 63억원에 대해 15일부터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인천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원회는 조만간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소송에 참여한 주민은 5200여 명이며, 1인당 20만원씩 전체 10억4000여만원이다.

앞서 지난달 21일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는 주민 1153명의 피해 보상금으로 1인당 50만원씩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인천지법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추가로 700여명의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관 대책위원회 주민대책위와 청라국제도시총연합회 등이 인천시를 상대로 청구하는 붉은 수돗물 손해배상 금액은 2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인천시가 적수 사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생수와 필터 구입비 영수증을 근거로 실비 보상을 하는 인천시의 계획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적수사태로 피해를 입은 서구 이외의 영종도와 강화군 주민들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지 않고 있다.

인천시는 적수사태로 피해보상 신청을 한 4만2463건 104억원에 대해 최종 심의를 거쳐 4만2036건 63억원에 대해 보상을 결정하고, 지난 8일부터 보상금액을 개별 통지하고 있다.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15일부터 현금으로 지급되며, 보상금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재심의를 거쳐 12월까지 모든 보상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적수사태는 지난 5월 30일 수계전환 과정에서 발생해 인천 서구와 중구 영종도, 강화군 등 3곳 26만가구 63만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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