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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포천시 ASF 랜더링 업체에 악취민원 빗발…"특단 대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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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지역인 연천군 돼지 5만여 두가 포천시로 옮겨져 랜더링 방식으로 살처분되자 영중면 주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지만 특별한 해결책이 없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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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포천시 영중면 양문공단 인근 주민들이 ASF 관련 돼지 랜더링 업체 대표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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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이유지만 포천시 양돈농가와 시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포천시는 29만여 두가 사육되는 경기북부 최대 양돈산지인데다 미발생지역까지 확산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9일 오후 포천시 영중면 주민 50여 명은 트랙터를 동원해 양문공단에 위치한 A랜더링 업체 입구 진입로를 가로막고 성토에 나섰다. 이날 동원된 트랙터는 한대였지만, 경찰에는 20여 대로 알려져 경찰이 대거 출동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최근 양문공단 인근 주민들은 ASF 관련 돼지 랜더링 사업을 수행하는 A업체로 인한 악취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포천시에 문제해결을 위한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중이다.

인근 주민들은 특히 랜더링 작업이 시작된 지난달 27일 이후 A업체의 악취가 급격히 심해져 구토 증세까지 겪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A업체 인근의 주민 A씨는 "날로 심해지는 악취와 날파리, 까마귀 떼, 소음 등으로 인해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랜더링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말만 계속하고 악취와 소음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민 B씨는 "포천, 연천 등의 굴뚝 업체 주변의 주민들은 암 발생률이 전국 1위라는 것이 통계적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더욱 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다. 이 지역은 지난 10여년간 A업체를 비롯한 중소규모 사업장들이 계속해 들어서는 공단지역이다. A업체가 허가를 득하고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는 주변에 큰 시설이 존재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인근지역에 사업장이 계속 들어서면서 문제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A업체가 이미 자리를 잡은 후 타 사업장들이 들어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는 A업체가 법정규정치를 지키게 되면 제재를 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관내 환경관련 사업장 대부분이 악취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장 점검 등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더라도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환경업체 악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지자체 차원의 자체적인 물청소 확대, 악취 저감시설 설치 등 악취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가나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한 돈사 등 악취유발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시가 행정적·경제적 지원에 나서던지, 폐업을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단순히 악취 문제 뿐 아니라 이로 인한 지가 하락, 개발 포기 등 경제적, 환경적 피해가 점점 더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주민 C씨는 "포천시가 개발되면 될수록 환경업체 등 혐오시설을 둘러싼 갈등이 커질 것"이라며 "단순한 민원처리가 아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시가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돼지열병 문제가 해결되고 법적 조정명령기간 이후에 다시 한번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점검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고발조치까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오후 10시께 주민들과 업체대표, 시 관계자 등은 영중면사무소로 자리를 옮겨 A업체 대표로부터 환경개선 약속을 받고, 추후 서면협의키로 했다. 또 ASF 관련 돼지 랜더링 사업은 이날 이후 (아직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포천 관내의 돼지만 처리키로 했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27일 포천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천군 돼지 5만여두를 포천으로 옮겨와 이날 오후 6시부터 일일 4000두씩 랜더링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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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열린 경기도와 포천시의 ASF 관련 돼지 랜더링 사업 기자회견 모습 [사진=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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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석 경기도 축산산림국장은 이날 "연천군의 랜더링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처리를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ASF의 포천과 철원으로의 확산 방지가 목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천에서의 랜더링을 조건으로 출하지체 과체중 돼지 출하도축장 확대와 농가초소 단계적 축소, 축분처리 등의 인센티브 제공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기자회견에서 발생지역 돼지를 미발생 지역으로 옮겨온다는 그 자체부터가 ASF방역 논리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확산방지 목적이라면 오히려 반입을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종석 국장은 "연천과 포천, 철원은 한 방역권으로 멧돼지에 의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빠른 처리가 필요하다"면서 "연천군 랜더링이 시설이 부족하고 매몰지를 못 찾았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구제역이 확산되던 지난 1월 안성에서 살처분된 616두 238톤 분량의 폐사축을 랜더링 과정을 위해 경기 포천으로 반입해 도청 항의 방문 등 포천지역 축산농가들의 반발을 산 바 있다.

랜더링은 매몰방식이 아닌 가축 사체를 고온멸균 처리한 뒤 기름 성분을 짜내 재활용하고, 잔존물은 퇴비로 활용하는 기술이다.

yangsangh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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