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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외신 “형제복지원, 아동 해외입양으로 돈벌이 확인”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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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부산 형제복지원 전경. 연합뉴스


군사정권 시절 부산 지역 최악의 인권유린 사건을 일으킨 형제복지원이 돈벌이를 위해 해외 입양아 ‘공급책’ 역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AP통신이 9일 보도했다.

AP통신은 국회의원과 정부 관계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통해 형제복지원이 1979년부터 1986년 사이 아동 19명을 해외에 입양 보냈다는 직접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외에 51명 이상을 해외에 입양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간접 증거도 찾았다고 AP는 전했다.

현재까지 진상조사에서 형제복지원이 아동 감금과 강제 노역 외에 해외 입양으로 돈벌이를 했다는 증언이 잇따랐지만, 그 피해 규모 등 실태는 규명되지 않았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랑인을 선도한다는 목적으로 장애인, 고아 등을 부산 형제복지원에 불법 감금하고 강제 노역시키며 각종 학대를 가했다. 복지원 측은 이들에게 강제노역은 물론 구타·성폭행 등 끔찍한 학대를 가했고, 이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들을 암매장하면서 만행을 철저히 은폐했다.

형제복지원의 끔찍한 만행은 1987년 탈출을 시도한 원생 한 명이 직원 구타로 사망하고 35명이 집단 탈출하는 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형제복지원 12년 운영 기간 확인된 사망자만 551명에 이른다.

검찰은 1987년 박인근 형제복지원 원장을 수사해 불법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대법원은 1989년 7월 정부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박 원장은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만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받는데 그쳐 공분을 샀다.

부산시는 지난해 9월 형제복지원 사건과 관련해 30년 만에 공식으로 사과했다. 두 달 후 대검찰청은 형제복지원 원장에게 특수감금죄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비상상고 했다.

김수미 기자 leol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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