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절대보전지역 훼손, 제주마 목장주 벌금 700만원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시스

제주지방법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절대보전지역에 불법 시설물을 지어 놓고 제주마를 키운 60대 목장주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1)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문화재 보호구역이 포함된 토지에서 말을 사육하던 A씨는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약 2년간 무허가 시설물을 지어 놓고 제주마 16마리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토지 가운데 넓이 445㎡의 땅 위에 콘크리트를 부어 관할관청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기도 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절대보전지역과 국가지정문화재구역을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서 "같은 전과가 없고 반성하며, 위반 사항을 복구시킨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woo1223@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