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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박선호 "목동·과천·분당, 분양가 상한제 제외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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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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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이 목동과 과천, 분당 등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남 분당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분양된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률이 법적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다"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가능하지만, 자의적인 기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또 "목동과 흑석동, 과천 등이 좀 얘기되고 있는데 이들 지역의 경우에는 아직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분양이 임박한 단지나 사업 같은 것들이 없다"며 "6일 분양가 상한제 지정은 1차 지정이었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과거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나와도 집값 잡기에 실패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새 아파트 시장에 있어서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없었다"라며 "최근 저금리나 풍부한 유동성 등과 맞물리면서 시장 불안을 일으킨 부분들이 있었는데 상한제가 그런 부분을 메우는 역할을 하며 앞으로 시장 안정 기조가 강화될 것이라 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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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6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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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차관은 "지난해 9·13 대책을 내놨는데, 상한제라는 것이 9·13 대책에 없었던 내용을 정부가 새롭게 채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전반에 있어서 안정 요인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로 사업이 이뤄지면서 주변의 기존 아파트의 가격을 함께 끌어올리는 문제 때문에 시장 불안이 야기됐던 부분이 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상한제를 통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분양가로 주택이 공급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수요도 정상화될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가 공급 부족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근본적으로 상한제가 조합이나 주택 건설 사업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제도는 아니다"라며 "그만큼 지금 아파트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높게 분양되는 경우들이 빈번하다. 그런 것들을 적정화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수익이 일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아파트 공급을 중단할 정도의 원인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통인프라 여건을 망라한 3기 신도시가 공급되고 서울에서도 분양가상한제 이후에도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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