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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부산 ‘해수동’ 조정대상지역 해제..3년만에 부동산 규제 풀려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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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가격 ‘안정세’ 판단
지속 모니터링해 과열땐 재지정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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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지역에 지정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이 3년 만에 모두 해제됐다.

국토교통부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이하 해수동)에 설정된 조정대상구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날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는 부산,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경기도 고양시와 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시 해수동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수동 전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인다고 판단,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향후 정부는 조정지역이 해제된 곳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과열현상이 보이면 언제든지 재지정할 수 있다.

또 전국에서 실거래비용을 확인하고 이상거래 및 불법·시장교란 행위 등이 보이면 즉각 조사를 벌여 엄밀히 조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로써 부산은 3년여 만에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났다. 그동안 부산의 아파트 가격은 110주 동안 하락세를 면치 못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11월 3월 실수요 중심의 시장 형성을 위한 정책으로 부산 4개구(해운대구·연제구·동래구·남구·수영구)를 처음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2017년 6월 부산진구와 기장군이 추가됐으며, 2018년 8월에는 일광면을 제외한 기장군이 해제됐다. 또 2018년 12월 들어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이 해제됐다. 이후 현재까지 '해수동'만 남아있었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 등으로 대출요건이 강화되고 중도금 대출요건도 엄격한 규제를 받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등 세금부담이 커지고, 1순위 자격요건,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자격도 제한됐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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