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큐브스 대표였던 정 모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고 수서경찰서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게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승리가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에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윤 총경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를 통해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큐브스가 더블유에프엠(WFM) 투자를 받았다는 점에서 '윤 총경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에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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