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버닝썬 사태

檢, `버닝썬 핵심` 윤규근 총경 수사무마 혐의 구속기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규근 총경이 전직 사업가에게 주식을 받고 경찰 수사를 무마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29일 구속기소됐다. 윤 총경은 가수 승리로부터 '경찰총장'이라고 불렸던 '버닝썬 사건' 핵심 인물이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대)는 "윤 총경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윤 총경은 큐브스 대표였던 정 모씨로부터 수천만 원대 주식을 받고 수서경찰서 사건을 무마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에게 받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있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승리가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에 단속 내용을 알려준 혐의(직권남용)도 받는다. 윤 총경은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가 들어오자 강남경찰서를 통해 수사 상황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각에선 큐브스가 더블유에프엠(WFM) 투자를 받았다는 점에서 '윤 총경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의혹에도 연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