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수처법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넘기는 시점이 12월 3일로 결정됐습니다. 정치권이 충분히 합의하라는 것이 문희상 국회의장의 메시지인데 여야는 그럴 뜻이 없어 보입니다.
백운 기자입니다.
<기자>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을 비롯한 검찰 개혁 법안 4건을 12월 3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오늘(29일) 부의할 것이라는 예상을 깬 건데 여야에 협상의 시간을 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한민수/국회 대변인 : '여야가 꼭 이 기간에 합의를 해라.' 거기에 방점이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공수처법 우선 처리를 추진하던 민주당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고,
[이인영/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다. 그래서 매우 유감스럽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한국당은 한국당대로 12월 3일도 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1월 말에 부의할 수 있다는 게 저희 법 해석입니다.]
문 의장의 바람과 달리 오늘 하루 여야의 모습도 협치와 거리가 멀었습니다.
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는 서로를 향한 비난과 야유가 난무했고,
[나경원/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이중성은 더욱 치를 떨게 만듭니다. (누가 할 소리야!)]
예산 심사에 돌입한 예결위원회는 한국당 경제정책을 비판한 기재부 문건를 놓고 여야가 실랑이만 하다 파행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은 12월 2일입니다.
결국 12월 초까지 검찰개혁법, 선거법, 예산안 일괄 타결을 위해 민주당은 소수야당 공조를 모색하고 한국당은 총력저지에 나서는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이승환, 영상편집 : 박정삼)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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