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4 (수)

"청담동 주식부자 감시하라"…건물침입 30대, 벌금형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이희진, 실형 중 부모 피살돼 잠시 석방

"감시해달라" 부탁받고 건물 무단 침입

법원 "가석방 중 범행해"…벌금 200만원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33)씨가 부모상으로 잠시 석방된 동안 감시를 하겠다며 이씨가 머물던 빌딩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허익수 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모(39)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 중이던 이씨는 지난 2월25일 부모상(父母喪)을 당했다. 이씨 부모는 지난 3월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 부모를 살해한 김다운(34)은 자택에 침입해 이씨 부모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강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이씨 부모의 장례가 치러지는 3월 18~22일 이씨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고, 이씨는 부모상을 치른 후 다시 수감됐다.

정씨는 지난 3월19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로부터 "이씨가 잠시 석방됐는데 도망갈 수 있으니 감시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씨가 머물던 청담동 소재 건물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씨의 주식투자 사건 피해자단체와 관련된 사람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정씨에게 이같은 부탁을 하며 "향후 직원으로 채용해주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허 판사는 "정씨는 가석방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정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원만히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씨는 지난달 20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및 벌금 100억원을 선고받았고, 이씨와 검찰 모두 불복해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또 이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씨에게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지만, 강도음모 혐의가 추가되며 재판이 재개된 상태다.

castlenine@newsis.com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 뉴시스 SNS [페이스북] [트위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