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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법원 "펀드 등 주요 혐의 인정된다"… 조국 소환도 시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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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검찰, 정경심 딸의 표창장 의혹 등 파워포인트로 정리해 설명

법원, 뇌경색으로 구속 재판 힘들다는 정씨측 주장 안 받아들여

법조계 "증거 없애려한 정황 다수, 구속 피하기 힘들었을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구속된 것은 검찰이 물증과 진술로 정씨의 혐의를 어느 정도 입증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는 의미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부장 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고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물론 구속이 곧 유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피의자의 유무죄는 향후 정식 재판에서 결정된다. 그렇더라도 정씨 구속으로 검찰은 이번 사건의 '정점'인 조 전 장관을 신속하게 조사할 수 있는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검찰이 정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입시 비리, 사모펀드 불법 투자, 증거인멸 등 크게 세 가지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조 전 장관의 혐의와도 겹친다.

이날 정씨의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됐다. 첫 쟁점은 입시 비리 혐의였다. 검찰은 범죄 사실을 파워포인트(PPT)로 정리해 판사에게 설명했다. 정씨가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자녀 입시에 써먹고, 활동 기간 등을 부풀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명의의 허위 인턴증명서 등도 발급받거나 자체 위조해 마찬가지로 입시 때 활용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입시용 상장과 증명서가 대부분 가짜라는 것이었다. 이에 정씨의 변호인단은 "표창장은 위조되지 않았고 인턴증명서 등도 정상적 활동을 하고 받은 것"이라며 검찰 수사 결과를 전면 부인했다고 한다. 양측 입장을 들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은 '상장과 증명서는 가짜'라는 검찰 측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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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 일가(一家)가 총 14억원을 투자한 이른바 '조국 펀드'와 관련된 혐의도 법원은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지난해 초 차명(借名)으로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PE가 소유한 2차전지 업체 WFM의 주식 6억원어치를 샀다는 게 검찰 입장이었다. 이 직후 WFM 관련 호재성 공시가 쏟아졌다. 검찰은 정씨가 코링크PE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에 WFM의 미공개 정보를 입수해 주식을 미리 살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과 정씨가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어디에 투자했는지는 전혀 몰랐다"고 했던 해명과도 배치되는 정황이었다. 이 주식의 실물 증권은 매입한 사람의 집이 아니라 정씨 동생 집에 보관돼 있었다.

법조계에선 일찌감치 "정씨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많이 나왔다. 그가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이 다수 알려졌었기 때문이다. '증거인멸 우려'는 법원의 주요 영장 발부 기준이다. 정씨는 검찰 압수수색을 앞두고 동양대 PC를 반출하고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가 지난 8월 이른바 '조국 펀드' 관련자들에게 "외국으로 나가 있어라"고 했다는 진술도 검찰은 확보했다.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이 부분을 집중 부각했고 법원도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다.

정씨 측은 특히 영장 실질 심사에서 "뇌경색과 뇌종양을 앓고 있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정씨가 구치소 생활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소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 전 장관은 정씨의 입시 비리, 증거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자택의 컴퓨터에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견했다. 직인이 없는 미완성본이었다. 이 컴퓨터에선 조 전 장관 자녀뿐 아니라 단국대 의대 장영표 교수 아들, 조 전 장관과 친분이 있는 변호사의 또 다른 고교생 자녀의 증명서 파일까지 나왔다. 검찰은 이것을 조 전 장관이 자택 컴퓨터로 허위 증명서를 만든 물증 중 하나라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그는 증권사 직원 김경록씨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날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거(하드디스크)인멸을 알고도 방조했다는 것이다. 아내 정씨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조국 펀드는 (투자 내용을 알 수 없는) 블라인드 펀드였다"는 내용의 허위 해명 자료를 급조하도록 펀드 관련자들에게 지시했고, 그 초안(草案)을 조 전 장관이 직접 건네받은 사실도 나왔다.





[윤주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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