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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계엄문건 오타' 논란…"제보자 감추려 필사하다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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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이종명 "'국군기무사령부' 한자 오기"

센터 "제보자 노출 우려…원문 필사 중 오타"

"생산서부터 불법…내부망 뒤진다고 나오나"

뉴시스

【서울=뉴시스】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조작 의혹의 근거로 제시한 동그라미 안 한문 오기. '機'가 맞지만 잘못 쓰여있다. 이에 대해 군인권센터는 필사 과정의 실수라고 일축했다. 2019.10.23. (문건 군인권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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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군인권센터가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제기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문건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이 의원이 근거로 지적한 오타는 단순 실수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군인권센터는 23일 "이 의원과 조선일보의 '계엄령 문건 조작설'은 가짜뉴스"라며 "전형적인 물타기"라고 비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지난 21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공익제보를 받았다며 공개한 기무사 계엄령 검토 문건 표지에 작성주체라고 표시된 '국군기무사령부'의 한자 표기 중 '기'자의 한자가 오기됐다는 이 의원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문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표시가 다수 기재돼 있어 원문을 그대로 필사해 공개했다"며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타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문건은 검찰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존재한다"며 "허위로 문건을 작성하거나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센터는 '군 자체 검토 결과 안보지원사의 문서가 아니라는 잠정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는 조선일보의 보도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센터는 "(문건을 작성한) 기무사 내부의 계엄령 문건 태스크포스(TF)는 군 인트라넷이 연결되지 않는 노트북을 이용해 작업했고 문서 취합을 위해 비인가 이동식저장장치(USB) 한개를 돌려썼다"며 "해당 USB는 TF 팀원 중 한명이 지난해 기무사 관련 수사 개시 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애초에 문서 작성이 인트라넷 망을 경유하지 않고 비인가 USB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뤄졌는데 안보지원사 내부 문서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내부망을 뒤져본들 단서가 잡힐리 없다"고 말했다.

센터는 "자유한국당은 이 문서가 군사비밀이란 이유로 전날 임 소장을 군사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는데, 어떤 군사비밀이 국방보안업무 훈령을 고의로 위반해 비인가 USB에서 만들어질 수 있나"라고 반문하며, "불법을 자행하며 쿠데타를 모의한 집단을 끈질기게 비호하는 자유한국당은 입법부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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