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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성욱 공정위원장 "日 수출규제로 인한 내부거래 예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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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CEO 조찬간담회'서 강연...첫 기업인 강연

"자산 미만 5조원 기업집단 내부지원 모니터링할 것"

뉴시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간담회에서 '공정거래제도 및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2019.10.22.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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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2일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계열사와 진행하는 소재, 부품, 장비 사업에 대한 거래는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최고경영자(CEO) 조찬 간담회'에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정위 정책방향'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이 지난달 취임 이후 기업인 대상 강연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 위원장은 "공정위는 대기업의 모든 내부거래를 규제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편법적인 경영승계 등 대주주를 도와주기 위해 하는 부당한 거래와 사익편취를 규제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부당한 내부거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공정위 차원에서 명확히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용역결과가 나왔고 지침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에 대해 "국민과 기업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는 평평한 경제질서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기업들의 협조도 당부했다. 조 위원장은 "법과 규제만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생태계를 만들기는 불가능하다"며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제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자산 미만 5조원 이하 중견기업의 부당한 내부거래 문제도 보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조 위원장은 "5조 미만의 기업집단에 대해서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부당한 내부지원이 있는 경우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금춘수 한화 부회장, 이우현 OCI 부회장,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 등 300여명의 중견·중소기업 대표자가 참석했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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