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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단독] ‘백구 두 마리’ 차에 매달고 4km 달린 50대 남성 징역 1년 6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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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기르던 개 두 마리를 승용차에 매달고 약 4km를 달린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은 지난 2일 동물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조선일보

작년 10월 26일 저녁 A씨가 제주시 애조로에서 자신이 키우던 개 2마리를 목줄에 채운 뒤 차량에 매달고 주행하는 모습. /제주동물친구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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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작년 10월 26일 오후 6시 17분쯤 제주시 애조로에서 개를 훈련시킨다는 명목으로 목줄을 채운 백구 두 마리를 본인의 승용차 뒤에 묶은 뒤 약 4km를 주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개들이 승용차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바닥에 끌려가는 와중에도 300m가량을 더 달렸다.

경찰은 당시 학대 당한 개들의 행방을 쫓았지만, 끝내 발견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 "개들이 도망쳐서 어디갔는지 모른다"며 "개를 훈련시킬 목적이었고, 학대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동물학대 혐의 외에도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제주시 용담로에서 택시를 탄 뒤 택시기사 B(62)씨가 담배를 못 피게 하자 "말 키우는 목장에 데려가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고 협박·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5월 12일에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58%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개들이 심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에게 폭력 전과가 다수 있고, 그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 후 누범기간 중 다시 수차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사건은 앞서 한 시민이 사건 당일 "제주도에서 백구 두 마리가 차량에 묶여 끌려다닌다"며 블랙박스 영상을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하면서 세간에 알려졌다. 제주 지역 동물보호단체 ‘제주동물친구들'은 다음 날 A씨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제주동물친구들 관계자는 "동물학대에 대한 형량이 더 무거워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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