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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 집행유예…누리꾼 비판→사과문 공개 "진실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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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배우 채민서가 음주운전 역주행 사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누리꾼들은 채민서에 대한 비판을 하며 형이 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채민서는 정차 중이던 A 씨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A씨는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채민서는 역주행 30분 전 1km의 구간을 운전했으며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채민서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4번째.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도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사건이 "숙취 운전"이라며 채민서가 가입한 종합보험으로 피해 회복이 이뤄진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채민서에 대한 형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채민서가 앞서 3번의 음주운전 적발로 처벌을 받은데 이어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자 누리꾼들은 "처벌이 너무 약하다", "조금도 뉘우치지 않는 것", "동종 범죄를 4번이나 일으킨 것은 문제가 크다", "상습범은 가중처벌 해야한다" 등의 비판을 했다.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이 오르는 등 논란이 계속되자 채민서는 SNS를 통해 "죄송하단 말밖에 할말이 없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어 "사고 전날 지인과 간단히 술을 마셨다. 그리고 9시도 안 돼서 잠을 잤고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 정도면 저의 짧은 판단으로 술이 깼다고 생각해서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당시를 회상했다.

채민서는 일방통행인 줄 모르고 주행하던 중 일방통행 표시를 보고 차를 움직이던 중 피해 차량 조수석 앞쪽을 경미하게 부딪힌 사고라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또 알면서도 운전대를 잡은 것에 대한 저의 불찰로 피해를 보신 분께 진심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면서도 "저의 기사가 너무 과장된 것도 있다 보니 진실을 말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린다"고 밝혔다.

한편, 채민서는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해 '돈텔파파', '가발', '외톨이'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지난 3월 종영한 TV조선 드라마 '바벨'에 출연했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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