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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POP초점]"형량 적다" 채민서, 4번째 음주운전→역주행에도 1심 집행유예‥분노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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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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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 인스타


배우 채민서가 4번째 음주운전임에도 1심에서 집해유예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으며, 대중들의 분노는 커져가고 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조판사는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채민서는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에서 역주행하다 정차 중이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 기소됐다. 사고 당한 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당시 채민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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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민서/사진=헤럴드POP DB


채민서는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던 바 있다. 그러나 조 판사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는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며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 주행 중이어서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아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고 밝혔다.

이어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며 감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음주운전이 4번째라는 점과 역주행 운전으로 자칫하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대중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항소를 제기한 상황.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결코 쉽게 생각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음주운전은 본인의 목숨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만큼 채민서를 향한 대중의 분노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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