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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4번째 음주운전' 채민서, 집행유예 "숙취운전 참작"‥검찰 항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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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박서현기자]

헤럴드경제

채민서/사진=헤럴드POP DB


배우 채민서가 네 번째 음주운전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형량이 적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조 판사는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당시 사고 충격이 강하지는 않았다. 피해자의 용서를 받진 못했지만 상해 정도가 가볍다. 숙취 운전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채민서는 지난 3월 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채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해로를 역주행하다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고 기소됐다. 정차 중이던 피해자 차량의 운정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피해자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채민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였으며, 이는 면허정지 수준이다.

채민서의 음주운전 이력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2년 3월과 2015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00만원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바. 채민서는 '제2 윤창호법'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벌써 네 번째 음주운전인만큼 형이 가볍다며 지난 18일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냈다.

한편 채민서는 지난 2002년 영화 '챔피언'으로 데뷔. 들마 '로맨스 헌터', '여자를 몰라', '바벨' 등에 출연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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