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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2심도 "한-EU FTA 협상문서 비공개 결정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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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FTA 협상자료 비공개처분에 행정소송

서울고법 "산업통상자원부 항소 기각"…1심판단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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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장호 기자 =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정부가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자료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8일 남모씨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상대로 '한-EU FTA 협상 자료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남씨는 신약재심사제도를 도입하고 의약품 심사기간을 6년으로 하는 자료독점권제도가 포함된 한-EU 협상 타결에 대해 2016년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보건의료단체들은 자료독점권제도는 값싼 복제약을 공급하지 못하게 만든다며 이 부분의 철회를 요구했다.

1심은 지난해 11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정보공개 거분처분을 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주장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외교통상 교섭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객관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가능성이나 일반적 추론만으로 섣불리 비공개사유의 존재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이익과 비교 형량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산업통산자원부는 항소했지만, 2심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봐 산업통산자원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ho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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