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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안전 위해 적정운임 보장하라” 화물연대 경고 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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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지난 6월 부산 강서구 부산항 신항에서 열린 '화물연대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화물기사들이 안전운임제 전면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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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노동자들이 화주사ㆍ운송사와 정부가 안전을 위한 적정운임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며 한시적 파업에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화물연대본부는 18일 “화물 노동자들이 적정운임을 보장받고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고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화물운송시장은 화주사-운송주선업체-운송업체-화물차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뤄져 있다. 화물연대 소속 화물차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에 속한다. 이들은 적정 임금을 위해선 장시간 노동을 할 수 밖에 없고 과속과 과적을 강요 당하고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운임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화물차주의 하루 평균 운행거리는 362.8km, 하루 평균 12.9시간, 한 달 평균 24일을 일하고 있다. 지난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227명) 중 51.1%(116명)가 화물차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화물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이 잦은 교통사고로 이어진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화물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안전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국회는 지난해 3월 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법)을 개정해 수출입 컨테이너 등 일부 화물차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위해 현재 안전운임위원회를 구성해 이달 말까지 적정 안전운임과 안전운송원가를 결정할 예정인데, 화물 연대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안전운임 관련 기준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재광 화물연대 교선국장은 “정부는 안전운임 관련 실태조사를 토대로 운임 산정 기준을 정하겠다는데 이는 하루 13시간 이상, 한달 9,000km 이상 노동해야 하는 살인적인 운행 현실을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라며 “현재 기준이 아닌, 노동시간과 운행거리를 줄여 안전이 보장된 적정 운임을 산정해야 제도 도입 취지가 지켜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경고파업 이후 국토부 안전운임위원회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적정운임 산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향후 안전운임위원회 교섭이 결렬되면 총파업을 한다는 계획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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