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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공정위, 이통3사 담합 등에 11년간 과징금 86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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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 3사가 지난 11년간 단합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86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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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동 통신 3사 공정거래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경우는 총 24회였다. 이 중 SK텔레콤 이 12회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KT 8회, LG유플러스 4회 등이었다. 이 중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17회로 금액은 총 867억 원에 달했다. 통신사 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541억 원, KT 211억 원, LG유플러스 115억 원이었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담합(6회)으로 속임수(위계)에 의한 고객유인(3회), 지위를 남용하여 거래상 불이익을 준 경우(3회) 등이었다.

특히 이통3사가 담합을 통해 공공분야 조달 사업을 돌아가며 입찰받는 경우도 있었다. 공정위원회는 올해 4월 이통 3사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133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에서 담합이 일어났다며 이 같은 제재를 가했다. 이통 3사가 낙찰 회사와 들러리 사를 정하거나 특정 회사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다른 회사들은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낙찰받은 업체는 낙찰을 도와준 업체로부터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합의 대가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낙찰자가 들러리에게 실제 회선 임차 없이 총 132억원의 회선 이용료를 들러리 참여 대가로 지급해 최소 54억7000만원에 달하는 낙찰 금액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정책페스티벌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박광온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 2019 정책페스티벌 기자간담회에서 박광온 준비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19.9.19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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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받은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 11일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 명령 및 납부 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12년 7월 SK텔레콤이 제조사와 협의해 휴대폰 단말기의 출고가를 부풀려 대리점을 통해 약정 외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라며 시정 명령과 함께 214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SK텔레콤은 “제조사와 출고가를 협의하는 것은 정상적이고 적법하며, 약정 외 보조금 역시 통상적인 고객 유치 활동”이라며 소송을 냈다. 박광온 의원은 “이통사들이 지배적 시장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경진 기자 kjin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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