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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LGU+·CJ헬로 인수 쟁점 '교차판매' 조성욱 "의견 들었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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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의 기업결합 심사를 유보한 것과 관련, '교차판매 금지'에 대한 관련 업계 의견을 들었다는 점을 공식화했다.


이에 SK텔레콤은 다음주로 예정된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건에서, LG유플러스의 '교차판매 금지' 조건 완화에 영향을 미칠 지 주목하고 있다.


18일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에서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기업결합 심사 때 교차판매 금지에 대한 논쟁이 었었냐고 묻자 "교차 판매 건에 대해서 업계 관계자의 참고인 진술이 있었다"고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16일 전원회의를 열고 두 회사 간 기업결합을 심의했다. 하지만결론을 내지 못하고 유보한 바 있다. 공정위는 유보 결정에 대한 구체적 사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문제가 된 지점은 ▲교차 판매 금지 조항 ▲알뜰폰 분리 매각 ▲독행기업 부재 등 3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쟁점이 된 것으로 알려진 것은 '교차판매 금지 조항'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CJ헬로 유통망에서 LG유플러스의 상품을 교차판매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반면 유사 건인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 건에 대해선 양쪽 모두 서로의 상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좀 더 높은 수준의 조건을 달았다.


이에 SK텔레콤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공정위가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을 넣은 까닭은 이동통신 시장의 지배력이 케이블방송으로 전이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에 좀 더 강한 규제가 적용됐고 LG유플러스는 통신 시장 3위 사업자로 지배력 전이 문제가 약하다고 판단해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관련 업계는 CJ헬로가 케이블방송 1위 업체인 만큼 공정위가 지배력 전이 문제를 동일한 잣대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SK텔레콤측은 다음 주 진행되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기업결함 승인을 위한 전원회의서도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의 제외 의견을 낼 예정이다. LG유플러스에 규제를 덧씌우는 대신 SK텔레콤의 합병과정서도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을 완화해 달라는 것이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교차 판매 금지 조항을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합병에도 적용할지, 양쪽 모두 없앨지를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교차 판매 금지의 경우 미디어 기업 결합에 따른 경쟁력 확대라는 합병 취지 자체를 후퇴시키는 만큼 공정위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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