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7 (금)

[국감브리핑] 한국마사회 동물실험 10건 '동물보호법' 위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윤준호 "'윤리위원회' 사전심의 없이 실시"

뉴스1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산 해운대을) © 뉴스1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부산=뉴스1) 박기범 기자 =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한국마사회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없이 10건의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18일 윤준호 의원이 한국마사회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마사회는 지난 2014~2016년 25건의 동물실험을 실시했으며, 그 중 10건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전 착수했다.

'동물보호법' 제25조 제3항은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동물실험을 하려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물실험계획에 대해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만 실험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해당 실험 10건의 경우 실험이 시작된 후 짧게는 5일, 길게는 한 달 보름이 지나서야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았다.

2014년 3월1일부터 진행된 '우수마 생산을 위한 말 유전적 개량 연구'의 경우 40여일이 지난 후 심의를 받았다. 이 실험에는 1914마리의 말이 이용됐다. 이 연구는 해마다 반복됐는데 매번 실험이 시작된 후에 심의를 받았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2016년 7월 한국마사회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관련 지도·감독을 한 차례 실시했지만, 운영 절차에 대한 보완사항만 지적했을뿐 실제 심의내역에 대한 검토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윤준호 의원은 "윤리위 심의가 선행되지 않은 동물실험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하며 "'동물보호법'에 근거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kb@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