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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軍, '헌병'→'군사경찰'로 이름 바꾸고 영창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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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8일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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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8일 '헌병(憲兵)' 병과 명칭을 '군사경찰'로 변경하고 헌병의 수사와 작전 기능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한 군 수사기관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군사법원 업무보고'를 통해 "현재 '헌병' 용어가 명시된 '군사법원법'과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등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법률 개정과 동시에 명칭 변경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은 헌병이란 병과 이름이 일제강점기 무단 통치를 한 일본군 헌병을 연상시킨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자 작년 말부터 명칭 변경을 검토해왔다.

국방부는 헌병의 수사·작전 기능 분리와 관련해서는 "군 의문사 재발 방지를 위한 군 사망사고 수사권 이관 과제와 병행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성폭력 전문 수사대와 피해자 보호시설·중앙증거물 보관실을 설치하고 사망사고 수사 과정에서 유가족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 등으로 군 수사의 공신력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의 경우 직권남용·인권침해·민간(군인)사찰 등을 통한 불법정보 수집활동 금지, 수사권 없는 민간인에 대한 즉각적인 경찰·국정원 이첩 등의 조치를 훈령 등으로 명문화했다.

국방부는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현행 강등, 영창, 휴가제한, 근신 등으로 규정된 병 징계 종류에 정직, 감봉, 견책을 신설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개정안이) 국회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변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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