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투자협회가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을 개설한다.
18일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에 따르면 12월 2일부터 ‘부동산금융 법규’ 집합 교육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다. 교육생 모집기간은 오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다.
‘부동산금융 법규’ 과정은 부동산 규제 및 다양한 부동산 금융 거래 사례 등을 체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단기교육과정이다.
해당 교육과정은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등 금융투자회사의 부동산 거래 관련 업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각종 부동산 금융거래 법규 및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또 부동산금융 프로젝트의 안정적 운영, 새로운 거래구조 설계 등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기간은 12월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총 5일간 21시간이며,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주 3일(월ㆍ수ㆍ금) 야간으로 진행된다. 수강신청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투데이/윤기쁨 기자(modest12@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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