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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인천공항에는 약 70개의 주차대행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는데, 이중 공식 등록된 업체는 단 2곳뿐이다. 공항시설법 제5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승인 없이 주차대행 등의 영업을 할 수 없다.
지난해 8월 관련 법 개정으로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경찰이 단속할 수 있게 됐고, 처벌 수준도 강화됐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권한은 여전히 제지 및 퇴거명령에 불과해 단속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김철민 의원은 "불법 사설 주차대행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공항 이용객들에게 돌아간다"라며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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