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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설리 동향보고서 유출 소방관 2명 직위해제 징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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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 국감서 밝혀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용인을) 의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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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14일 숨진 가수 겸 배우 설리(본명 최진리·25)의 구급활동 동향보고서를 유출한 직원 2명을 직위해제 징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철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18일 경기도에 대한 행안위 국감 중 민주당 김민기(용인을) 의원의 질의에 대해 “동향보고서를 SNS에 유출한 직원 2명을 확인했다”면서 “심문을 거쳐 관계자들을 직위해제 조치하고 보안교육 강화 등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내사이트에 있는 동향보고서는 접혀있는 것이고 해외사이트에 있는 보고서는 펴진 상태여서 최소 2명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무원들이 보안의식, 문제의식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직원들에게 줄 초과근무수당 164억원을 안주고 버티다 20%의 가산금리가 붙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371억원을 주게 됐다”면서 “서둘러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예비비를 편성해 빨리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한국일보

이형철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이 18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연예인 설리 사망 관련 동향보고서 유출에 대한 질문에 답변 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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