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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고양이 4층서 떨어트리고 성적 학대한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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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경찰, 2건 고발장 접수받고 용의자 특정 등 수사 돌입…'"방망이 처벌이 동물학대 면죄부"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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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주택가 건물 5층 창문에서 고양이가 누군가에게 밀려 떨어지는 모습 /사진=나비네 제공


고양이를 고층 건물에서 떨어트리거나 유튜브 방송에서 성적 학대한 장면이 퍼지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나비네'라는 이름으로 활동 중인 동물보호활동가는 최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양이 학대 사건 2건을 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청은 고발된 사안을 관할 경찰서에 배당했다.

나비네는 고층 건물에서 고양이를 밀어 떨어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을 동물학대로 고발했다. 지난 6일 퍼진 영상에는 서울 마포구 망원동 한 5층 주택의 4층 높이 창문에서 누군가가 고양이를 밀어 떨어트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장면이 담겼다.

난간도 없는 창가에서 밀려난 고양이는 발버둥을 치다 아래로 추락했다. 건물에서 떨어진 고양이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영상은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져 나가며 비판 여론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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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를 성적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영상 속 한 장면 /사진=나비네 제공


유튜버가 고양이를 성적 학대한 것으로 보이는 건도 고발됐다. 지난 8일 유튜버 A씨는 자신의 고양이 성기를 문지르는 등 학대 행위로 보이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서 A씨는 "고양이가 암컷인데 요새 발정이 나 성기를 긁어주는 걸 좋아한다"고 말했다. 영상 속에서 함께 방송한 유튜버 B씨와 고양이를 두고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기도 했다. B씨는 영상에서 "고양이가 느끼는 것이냐", "나도 해보고 싶다", "수간을 왜 하는지 알 것 같다" 등 발언을 했다.

A씨는 다른 영상에서 고양이를 때리는 모습을 담기도 했다. 현재 논란이 된 영상은 유튜브에서 삭제됐다.

고발장을 접수한 나비네는 "동물학대란 정당한 사유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라며 "동물학대의 요건을 모두 갖췄다"고 밝혔다.

경찰은 용의자를 특정하는 등 수사에 나섰다. 해당 행위에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학대 고의성이 있는지 등 법률 검토도 진행 중이다.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와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동물 학대'로 규정하고 있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처벌은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입건된 동물 학대 사건 1546건 중 구속된 경우는 1건에 그쳤다.

경찰청에 따르면 2015부터 2017년까지 동물학대 신고 총 575건 중 처벌로 이어진 건 70건에 그쳤다. 벌금형이 68건, 집행유예가 2건이었다. 처벌을 받더라도 대부분 벌금형을 선고받는다는 이야기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7월 경기수원지검에서 고양이 연쇄 살해 사건을 약식 기소한 일을 두고 "약식기소라는 검찰의 솜방망이 처분은 연쇄살해범에게 결국 면죄부를 준 꼴"이라며 "수사당국의 동물학대 몰이해, 생명 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방윤영 기자 by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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