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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 ‘설리 사망’ 동향보고서 유출 경로 확인… 자진신고자 1명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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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숨진 가수겸 배우인 설리(본명 최진리)와 관련된 119구급활동 내부문건이 유출된 구체적인 경로가 확인됐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설리 사망 동향 보고서를 동료 소방공무원에게 찍어 보낸 최초 유포자는 특정된 상태다. 해당 문서를 전달 받은 소방공무원은 이를 다시 다른 소방공무원들이 속해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올렸으며 이것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까지 퍼져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1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외부로 유출한 사람이 내부인인 것이 확실한 상황이다. 내부적으로 오늘 자정까지 자진신고하면 선처하겠다는 문자를 보냈다”며 “그렇지 못할 경우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자를 색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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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이 내부문건 유출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한 뒤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소방당국에 따르면 처음 동향보고서 문서를 찍어 동료 공무원에게 전송한 소방공무원은 특정된 상태다. 이를 전달받은 소방공무원은 다시 동료 소방공무원들이 있는 단체 카카오톡방에 해당 문서를 전송했는데, SNS에 이를 누가 올렸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당국 관계자는 “아무래도 경찰 수사를 통해 유출자를 알아낼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청문감사담당관은 이날 오후 ‘성남소방서 구급활동 동향보고 유출 관련 자진신고 안내’라는 제목의 문자를 내부 구성원들에게 보냈다. 청문감사담당관은 문자에서 “직무상 관련된 문서를 사진으로 촬영해서 SNS, 인터넷 등에 게시 또는 제공한 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며 “이와 관련하여 문서유출을 하였거나, 알고있는 직원은 청문감사담당관으로 금일 12시한 신고 및 연락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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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내부 소방공무원에게 보낸 문자. 제보자 제공


그러면서 “자진신고자에게는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하겠으며, 미신고시에는 경찰 수사의뢰를 통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14일 설리가 숨진채 발견된 당시 포털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사망 사실, 일시, 주소 등이 담긴 소방 내부문건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해당 문건은 소방서 내부 문건으로 소방공무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7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119구급대의 활동 동향 보고서가 외부로 유출된데 대해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자체 조사 결과 이 문건은 동향 보고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지난 14일 오후 3시20분쯤 한 직원에 의해 SNS로 유출됐으며,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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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자료사진


정요안 청문감사담당관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누구보다 모범이 돼야 할 소방공무원이 내부 문건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사실은 매우 부끄럽고 실망스럽다”며 “문건을 유출한 내부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사실관계가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문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각 포털사이트와 블로그 운영자 등에게 해당 문서와 관련된 게시글을 삭제 요청한 상태지만 이날 오후 내내 실시간 검색어에 ‘설리 동향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 등 파장은 계속되고 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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