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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집유' 신동빈 회장…롯데, 대법원 넘었지만 관세청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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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로 '오너 부재'라는 리스크 사라져…신뢰회복에 만전

70억 뇌물죄, 면세점 특허 취소 위기 남겨…관세청 결정에 '운명'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노컷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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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은 신동빈 회장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오너 부재'라는 큰 리스크는 넘겼지만, 월드타워면세점 특허가 취소될 위기에 몰렸다.

특히 면세점 사업은 호텔롯데 상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인 롯데그룹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남았다.

대법원은 17일 뇌물과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대법원 선고 직후 입장문을 통해 "그동안 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지적해 주신 염려와 걱정을 겸허히 새기고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과 달리 파기환송으로 인해 소송이 길어지거나 재판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사라지면서 신 회장은 오너로서 그룹 경영활동을 이어가게 됐다.

일반적인 오너 기업은 오너가 부재할 경우 투자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에 된다. 따라서 롯데그룹으로써는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오너 리스크'가 사라진 셈이다.

하지만 호텔롯데를 상장시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롯데그룹의 전략이 타격받을 가능성은 여전하다.

현재 롯데그룹은 업계 1위인 롯데면세점이 적정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등에 따라 호텔롯데 상장 작업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신 회장은 2016년 면세점 신규 특허를 받기 위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뇌물로 제공했다는 혐의가 유죄로 확정됐다.

관세법 178조에 따르면, 면세점 운영자가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가 취소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신 회장의 유죄로 문제가 된 월드타워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될 가능성이 나오는 이유다.

이 면세점의 특허가 취소된다면, 호텔롯데 상장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본 롯데홀딩스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를 개편하려는 롯데그룹의 전략은 암초를 만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대법원이 신 회장의 뇌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한 것이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결국 관세청의 판단에 따라 롯데그룹 전체의 운명이 달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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