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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통신사·CATV 합병 ‘막판 변수’ 돌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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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SKB·티브로드 합병은 승인…SKT 통한 케이블TV 교차판매는 3년 금지”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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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결합 심사 받은 LGU+엔

CJ헬로망에만 독점 판매 금지

SKT, 공정위에 형평 문제 제기

공정위, 교차판매 조건 ‘숙고’

LGU+의 CJ헬로 인수건 유보

M&A 절차 종료시점 지연 전망


통신사들의 케이블(CA)TV 인수·합병(M&A)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승인 단계에서 ‘교차판매금지’ 조건 부과 수위가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공정위가 통신시장 지배력이 유료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이동통신업계 1위인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은 물론 업계 3위인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도 불똥이 튄 것이다. 공정위 결정은 다른 CATV와의 M&A를 검토 중인 KT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위는 17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 기업결합 건에 대한 전원회의 결과 ‘유사 건’을 심의한 이후 다시 합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과 티브로드의 결합 심사와 연계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안건도 논의 중”이라면서 “공정위 의결이 유보된 이유는 통신사의 CATV 상품 교차판매와 관련해 업체 간 금지 수위를 놓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1일 SK텔레콤의 자회사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에 대한 ‘기업결합 심사보고서’를 각 회사에 발송하면서 합병을 승인하되 교차판매금지 조건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는 SK텔레콤 영업망에서 2022년까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의 CATV 상품을 팔지 못하게 했다. 반면 이보다 먼저 심사고보고서를 받은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관련해서는 CJ헬로 유통망에서만 LG유플러스의 IPTV 상품을 판매해선 안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SK텔레콤은 동종업계에 있는 LG유플러스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법인을 통합하면 브랜드도 함께 쓰는데 합병법인 상품을 SK텔레콤 영업망에서 팔지 못하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도 내세웠다. 이동통신업계 1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3위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는 사정이 다르다는 공정위 판단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밖에 이번 전원회의에서 유료방송 홈쇼핑 송출 수수료와 알뜰폰 분리 매각 이슈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에서는 공정위 판단을 지지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인수는 방송·통신 시장 전반으로 지배력이 확대되는 위험성을 안고 있다”며 “시장지배력 전이 방지를 위해 ‘사전규제’보다 ‘사후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교차판매금지 조건 부과 수위를 놓고 숙고에 들어가면서 통신사들의 유료방송 M&A 절차 종료 시점은 다소 늦춰지게 됐다. 이달 30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에 대한 공정위 전원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SK텔레콤은 티브로드와의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일정을 올해 11월29일에서 내년 1월28일로 미뤘다. 공정위 관계자는 “서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두 사건을 전체적으로 심의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결합 건은 최대한 빨리 처리한다는 게 공정위 입장”이라고 전했다.

구교형·박광연 기자 wassup0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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