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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동국대·카이스트 등 5개大 고교 범위 벗어난 문제 출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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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당 1문제씩 총 5문제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2년 연속위반 시 제재 받지만 이번엔 없어

이데일리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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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동국대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등 5개 대학이 지난해 치러진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문제를 출제한 사실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를 실시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는 지난 4~7월 지난해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다.

교육부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8월 제1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다. 별도의 이의신청이 없어 이날 열린 심의회에서 원안을 확정했다.

시정명령이 확정된 학교는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KAIST, 한국산업기술대 등 5개교다. KAIST는 논술전형, 나머지 4개 대학은 구술면접 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KAIST는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에서 각각 1문항씩 총 5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다.

이들 대학 중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대학은 없었다. 2년 연속 위반할 경우 입학정원의 일부 모집이 정지되고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 시 감점을 받는 등 행정·재정 제재 조치를 받는다.

교육부는 5개 대학에 대해 내년도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을 명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출제문항 검증 강화 등 개선사항 포함)의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각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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