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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2019 국감]숨겨 들여오다 적발 망신…면세 초과 반입 압도적 1위 '명품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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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장 면세한도 초과 적발 1위 명품백

적발된 물품 중 핸드백이 전체의 4분의 1 이상

아시아경제

샤넬백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최근 3년간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금액 1위 품목은 명품백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김두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포시 갑)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해외여행객이 면세 한도 초과로 적발된 12만2050건 중 핸드백(가방 포함)은 3만3152건(27.2%)에 달했다.


같은 기간 면세 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총 278억6200만원의 관세가 부과됐으며 이 중 핸드백이 135억5000만원으로 48.6%를 차지했다. 부과된 관세의 절반이 핸드백에 매겨진 것이다.


명품 핸드백 적발 건수는 2016년 1만371건에서 2017년 1만1036건으로 증가했다. 지난해엔 7759건으로 줄었지만 그에 대한 관세는 같은 기간 36억원에서 36억5800만원, 38억3600만원으로 되레 증가했다. 해외여행객이 들여오는 핸드백 가격이 갈수록 비싸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핸드백 다음으로 면세한도 초과 반입이 많이 적발된 물품은 와인이었다. 총 1만5200건(12.5%)으로 집계됐다. 시계는 8340건(6.8%)이었다. 부과된 관세 기준으로는 핸드백 다음으로 시계가 62억2700만원(22.3%), 잡화 13억8200만원(4.9%) 순이었다.


한편 같은 기간 면세한도 초과 적발건수 12만2296건 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2만9446건으로 24%를 차지했다. 총 적발세액 279억5000만원 중 일본에서 입국한 여행객이 53억9500만원으로 약 19.3%의 비중을 기록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6년도 면세한도 초과 적발 여행국 적발건수 1위는 중국으로 7803건 적발됐고, 적발세액 기준 1위는 일본으로 11억9600만원을 적발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건당 600달러를 초과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 관세청에 실시간 통보하도록 법이 개정된 이후, 면세한도 초과 자진신고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연간 3만명이 면세한도 초과구매로 적발되고 있다"며 "해외여행객들의 성실한 자진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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