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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KAIST·동국대 등 5개大, 논·구술서 선행학습금지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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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별고사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 발표 … 위반대학 시정명령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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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KAIST와 동국대, 한국과학기술대, 대전대, 중원대 등 5개 대학이 올해 대입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6일 오전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들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일명 선행학습금지법)'에 근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선행교육예방연구센터를 통해 2016학년도부터 논술·구술 전형 등 대학별 고사가 있는 대학을 대상으로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4~7월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논·구술, 면접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의 1590개 문항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위반 여부를 분석했으며, 소명 절차를 거쳐 이날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했다.


올해 적발된 5개교의 위반 내용을 보면 KAIST는 논술전형에서, 나머지 4개 대학은 구술면접 전형에서 공교육정상화법을 어겼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KAIST는 과학(생명과학), 산업기술대는 수학에서 각각 1개 문항씩, 총 5개 문항이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게 출제했다.


교육부는 5개 대학에 위반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각 대학이 출제문항 검증 강화 방책 등을 포함해 제출한 재발 방지 대책 이행계획의 결과 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2년 연속 위반 사실이 적발되면 입학정원 일부 모집정지,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평가시 감점 등 행·재정적 처분을 받는다. 올해는 2년 연속 적발된 대학은 없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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