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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KAIST·동국대, 지난해 대입서 고교과정 벗어난 문제 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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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과정심의위, 2019대입 평가

"5개 대학 논술·면접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중앙일보

교육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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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KAIST)·동국대 등 5개 대학이 지난해 대입 대학별 고사에서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교육부에 적발됐다.

교육부는 16일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전대·동국대(서울캠퍼스)·중원대·KAIST·한국산업기술대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해 말 치러진 이들 5개 대학의 2019학년도 대입 논술·구술면접에 출제된 일부 문항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법률'(공교육정상화법)을 어겼다고 판판했다. 공교육정상화법은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 위해 고교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는 문항의 출제를 금지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KAIST는 논술 전형의 과학(생명과학) 1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났다. 다른 4곳은 구술면접에 활용한 문항이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판정받았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 서울캠퍼스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에서 각각 1개 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났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8월 1차 심의위에서 이들 5개 대학에 대한 시정명령을 심의·의결했고, 대학이 별도의 이의신청을 내지 않아 원안대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들 5개 대학에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을 명령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이행 결과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에 따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16학년도 대입부터 논술·구술 전형 등 대학별 고사를 진행하는 대학에 대해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53개 대학을 평가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2년 연속 적발된 대학은 입학정원 일부를 모집할 수 없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감점을 당한다. 올해엔 2년 연속 적발된 대학은 없었다.

지난해엔 광주과학기술원(GIST)·동국대(경주)·한국기술교육대 등 3곳이 적발됐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이나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천인성 기자 guch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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