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모(30) 씨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성폭행할 목적이 있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닐지라도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 가지게 하는 증명력에 의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의 행위는 성폭행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주거침입했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렵고, 법률상 강간의 고의가 있다고 특정해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판결했다.
|
하지만 이후 조 씨는 10여분 동안 벨을 누르고 손잡이를 돌리거나 현관 도어락 비밀번호를 맞추며 “떨어뜨린 물건이 있으니 문을 열어달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이튿날 조 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체포했으나 비판 여론이 들끓자 성폭력특례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조 씨는 구속됐다.
조 씨 측은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하지만 성폭행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자신과 술 한잔 하자는 의도였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간 것과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피해자와 무언가를 하자고 한 것 같다는 정도만 기억난다”고 주장했다.
adelante@newspim.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