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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지하자금 작업중이다" 靑직원 사칭 사기…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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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2011년 사이 총 7962만원 가로채

"지하자금 양성화작업 자금 지원달라"고 속여

"합법적작업…끝나면 원하는 자리로 보내겠다"

법원 "범행수법 매우 불량하고 피해정도 중해"

뉴시스

【서울=뉴시스】서울북부지법. 뉴시스DB.


【서울=뉴시스】이창환 기자 =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정부 승인 작업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일당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육모(73)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지난 11일 선고했다.

또 송 판사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5)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송 판사는 "필요한 경비를 빌려주면 고위 공직 자리를 마련해 주겠다며 피해자를 속여 돈을 편취한 범행으로 그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 정도도 중하다"며 "그럼에도 공범들 간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육씨와 이씨는 청와대 직원을 사칭해 지난 2008년 6월11일부터 2011년 2월28일까지 A씨로부터 30차례에 걸쳐 총 7962만9000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청와대 비공식 조직 총괄정책국 책임자'를 사칭한 박모씨 등과 공모해 "MB 승인 하에 경제회생을 위해 합법적인 지하자금 양성화 전산 작업을 추진 중이다. 작업이 끝나면 원하는 자리로 보내줄 테니 자금을 지원해달라"고 A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육씨는 전 청와대 전산실장, 이씨는 국정원 소속 청와대 파견근무 직원으로 자신들을 소개했다.

한편 육씨는 이외에도 2015년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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